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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by 쪼니의 아부지 2023. 8. 12.

 

전월세 신고제를 아시나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계약만 신고하면 되던 것이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도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함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갱신, 변경, 해제하는 계약건은 모두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이나, 보증금 등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니 미신고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주택

전월세 신고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모두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지역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지역 및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기, 제주도, 그리고 각 도의 시지역입니다.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공동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삼 거래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신청 가능합니다. (rtms.molit.go.kr)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이며, 위임장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전세계약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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