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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 분류 유형별 특징 알아보기

by 쪼니의 아부지 2023. 7. 28.

 

주택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 분류 유형별 특징 알아보기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 1명이 단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개인별로 소유하는 게 아닌 소유자 1인으로 구성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 외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의 범주안에 포함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흔히들 알고 있는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주택입니다.

2. 다중주택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 3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3. 다가구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 3개 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각 세대별로 개별등기를 하는 형태의 주택이며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달리 다수의 소유주가 있게 됩니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형태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2.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3.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건물 내의 소유주, 면적과 층수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각 주택의 유형에 따라 세금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차이가 있으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시어 주택의 유형을 확인 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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