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이 완성단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이 곧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매수해서 시세차익을 얻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 때문입니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가 무엇이길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대상이 어디까지이고, 단기 매매차익 반환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걸까요?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무엇일까요?
단기 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단기간(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 차익을 회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게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자본시장법 17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신기술이나 호재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타를 노리는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타란 무엇일까요? 단타는 주식을 짧게, 여러 번 사고파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 청구는 누가 할까?
그렇다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단기 매매차익 반환청구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요?
단기 매매차익에 대한 1차 청구권자는 바로 회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2개월 내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를 대위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 청구 기간
단기 매매차익 반환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 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은 이익 취득으로부터 2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 1년 뒤나 20개월 후에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휴직이나 정직 중인 상태여도 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도 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 참고사항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 관련해서 참고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의사항을 모르실 경우 추 후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단기 매매차익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라면 반환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무나 회계, 기획이나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절대로 자사주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단타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의 미공개 정보가 없더라도 반환청구가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공정거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불공정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억울하게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누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지 잘 기억하시어 손해 없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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