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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야기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 알아보기

by 쪼니의 아부지 2023. 7. 17.
 

퇴직연금 종류는 DB형, DC형, IRP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DB형, DC형, IRP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노후자금을 준비하셔야겠죠?

 

퇴직연금 DB형, DC형, IRP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B,DC,IRP

 

퇴직연금이란?

 

DB형, DC형, IRP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1. 근로자가 재직중일 때,
2.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3.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 시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 DC형, IRP 란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종류인 DB형, DC형, IRP란 각각 무엇일까요?

 

DB형, DC형, IRP의 기초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B형(확정급여제도)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근로자가 다니는 기업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2. DC형(확정기여제도)
근로자가 다니는 기업에서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연간 임금 총액 × 1/12)

기업에서 납입함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및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여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DB형과 DC형 차이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을 하고 납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반면에 DB형과 DC형은 근로자가 가입한 기업에서 연금을 적립하는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기업에서 연금을 적립하는 제도인 DB형과 DC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운용 주체가 다릅니다.
DB형은 기업이, DC형은 근로자가 운영합니다.

2. 운용주체가 다르니 운용방법도 다릅니다.
DB형은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 손실 모두 기업의 몫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 손실 모두 근로자의 몫입니다.

3. 추가 납입 가능엽여부가 다릅니다.
DB형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이 어려운 반면에 DC형은 근로자가 원할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4. 중도 인출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등 중도인출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확인 후 투자를 하셔야 하겠죠?

DB형과 DC형은 각각 어떤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

DB형은 투자에 자신이 없는 근로자,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 입금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퇴직하는 시점에 급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DC형은 투자에 자신이 있는 근로자,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을 자주 하는 근로자,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IRP의 장점

 

앞에서 DB형과 DC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IRP가 무엇이고, IRP의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급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DB형 , DC형과 다르게 IRP는 개인이 재직기간 중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IRP의 장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포함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납입 금액 중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6.5%, 그 외 13.2%)

연금저축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금저축(최대 연 600만 원 한도)과 IRP 납입액을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 원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다양한 투자가 가능
IRP는 펀드나 정기예금, ETF까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3. 절세효과
퇴직금을 IRP로 받을 경우 원천징수 없이 세전 퇴직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운용 중에는 이자나 배당금 등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로 운영되어 과세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받을 시 연금 소득세(3.3~5.5%)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15.4%) 보다 유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이연된 과세대상 수익금을 만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경우 금융소득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보다 높은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 만 55세까지 미리 찾지 않고 넣어둘 수 있는 여윳돈을 활용하시어 IRP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IRP가 무엇인지 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IRP를 검색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삼성증권 IRP 바로가기

 

 

삼성증권뿐 아니라 IRP는 금융사 은행 등 많은 곳에서 가입 가능하며, 중간에 다른 운용사로 이동도 가능하니 많이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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