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면,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된 건물의 노후화 억제기능 개선을 위해 전면철거가 아닌 철골보강 및 설계변경으로 증축을 하거나 수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해 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제도 관련 상식
재건축 제도 관련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이 필요한 건물을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재건축의 첫 번째 관문으로 안전등급이 낮을수록 재건축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인당 3천만 원 초과 개발 이익이 예상될 경우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3.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다만 리모델링은 제한이 없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재건축은 전면철거를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은 철골보강과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둘을 비교해서 정리하면 아래 표과 같습니다.
리모델링 | 재건축 | |
사업방식 | 골조유지, 증축 | 완전철거, 신축 |
가능연한 | 준공 후 15년 이상 | 준공 후 30년 이상 |
안전진단 | B등급 이상 : 수직증축 C등급 이상 : 수평증축 | D등급 이하(D,E) |
세대수 증가 | 기존의 15% 이내 | 제한 없음 |
관련 법규 | 주택법 |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
장점 | 초과이익 환수제 미적용 사업 소요기간 짧음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없음 | 건물 전체 가치 상승 전체 세대 수 증가 |
단점 | 구조 유지로 인한 확장에 한계가 있음 재건축 대비 시세 차익이 낮음 | 사업 소요기간이 오래걸림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됨 |
지금까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부동산 상식들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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