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임개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7.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임대인 송달이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보증금 없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처음 전세계약을 알아보실 때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다 지워진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를 왜 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먼저 간단.. 2023. 9. 12. 이전 1 다음